“역주행 아닌 운전자 의식 잃은 듯”… 교통사고 전말은?

“역주행 아닌 운전자 의식 잃은 듯”… 교통사고 전말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24 08:09
수정 2024-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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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차량 연쇄 추돌 사고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차량 연쇄 추돌 사고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역주행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발생한 추돌로 의식을 잃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면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와 덤프트럭 등 차량 4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인 60대 여성 A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 차량과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은 상처를 입었다.

당시 이 사고는 역주행 사고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숨졌기 때문에 역주행한 경위 등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도 조사 초반엔 A씨가 사고 지점에서 최소 1km 이상 떨어진 곳부터 역주행한 것으로 봤다.

사고 현장에 높은 중앙분리대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바뀌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발생 직전 A씨의 차량과 화물차의 1차 추돌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연쇄 충돌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2차로를 달리던 윙바디 트럭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는 A씨의 차량과 추돌했고, 중심을 잃은 A씨의 차량은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높은 중앙분리대로 인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A씨 차량은 주행 방향이 바뀌며 역주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주행 방향이 바뀐 뒤에 차가 계속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후 A씨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를 지방청과 국과수에 의뢰했고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를 이번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 판단하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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