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전선관위, 투표지 훼손·사무원 폭행 선거인 ‘고발’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4-09 19:42 수정 2024-04-09 19:4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4/09/20240409500173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