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1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강서구 소재의 한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50대 남성 C씨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도주했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동승자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강서경찰서 교통조사 4팀은 6개월 가까이 카드 사용 기록 분석,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음주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A씨와 B씨를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