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내 차, 왜 움직이지”…가보니 여중생 3명 담배 ‘뻑뻑’하며 시동

“주차한 내 차, 왜 움직이지”…가보니 여중생 3명 담배 ‘뻑뻑’하며 시동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14 14:52
수정 2024-06-14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동까지 건 여중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절도 미수,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이달 초 밤 10시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스마트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뒤 앞뒤로 몇m 움직이면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문 열기를 시도했다가 열리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주인이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는데 자기 차가 움직이자 놀라 달려가 보니 여중생들이 안에서 이런 짓을 해 한 명을 붙잡으니까 다른 두 명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차주가 아이들을 붙잡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출동해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3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중학교 고학년으로 범행 당시 음주·마약을 한 것은 아니었다. 3명 중 한 명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흡연 과정에서 시트 등 일부 파손된 것도 있어 재물손괴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분명해지면 A양 등 2명을 검찰, 촉법소년 여중생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