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인민재판식 처벌”vs“사자명예훼손”…여교사 사망 수사 ‘이의신청’

“내 아이 인민재판식 처벌”vs“사자명예훼손”…여교사 사망 수사 ‘이의신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01 16:20
수정 2024-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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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닥다닥 붙은 항의 및 비난 메모들.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다닥다닥 붙은 항의 및 비난 메모들. 연합뉴스
여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 등 관련자 전원 무혐의 결정에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재수사 여부가 검찰로 넘어갔다.

대전 용산초에 재직 중 숨진 여교사 A(당시 42세)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1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A씨가 내 아이에게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올려 사자명예훼손을 했는데도 전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이의신청서를 냈다.

박 변호사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린 또다른 고인(A씨) 모욕 글은 국내에 주소를 둔 통신판매업체에서 결제한 흔적이 있는데 경찰은 이곳이 유령회사이고, 블라인드 사이트가 미국에 있는 서버라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며 “8개월 넘게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순직은 인정됐다 무죄가 웬 말이냐’, ‘부실수사 인정하고 재수사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재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년 동안 지속된 악성 민원이 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얼마나 더 모욕적이어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하고 “피해자(A씨)는 죽었는데 가해자(학부모 등)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A씨가 2019년 유성구 K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10명을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그는 K 초교 재직 때 발생한 아동학대 피소 등 민원이 지속돼 용산초로 전근해서도 4년 동안 학부모들 민원에 시달려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최근 A씨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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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안 돼 불송치했다”면서 “이의신청을 했으니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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