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화재피해’ 유족 측 “아리셀, 충분한 보상해야”

‘화성공장 화재피해’ 유족 측 “아리셀, 충분한 보상해야”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2 12:00
수정 202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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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장·진상규명 등 요구안 밝혀
아리셀에는 “충분한 보상…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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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가 2일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합동 분향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명종원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 열고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한 요구안을 밝혔다.

먼저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대책위는 정부에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사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참사가 발생한 데 대한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한 물음에 김태윤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추후에 아리셀과 에스코넥 등과의 교섭 속에서 그 부분은 점차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 지원,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선 관내 이주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해 ‘안전 제보 창구’ 신설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규명 등을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안전 보건 조치사항 내용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금지, 리튬·염화티오닐 등 리튬 전지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인력 알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라”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 대책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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