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음란사진 보낸 현직경찰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

부하직원에 음란사진 보낸 현직경찰 “고의로 보낸 건 아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7-12 13:39
수정 2024-07-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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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경에 음란사진·메시지 보낸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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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현관 입구.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경찰청 현관 입구. 제주 강동삼 기자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현직 경찰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경찰관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로 보낸 것은 아니다”면서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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