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공급업자 돕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항소심서 감형

대포통장 공급업자 돕고 뇌물 받은 전직 경찰…항소심서 감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7-26 11:03
수정 2024-07-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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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54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4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26억원대의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의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가짜 명품을 판 일당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이듬해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자인 노숙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눈감아 준 탓에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의 신뢰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전체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뛰어넘었다”면서도 “경찰청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데다,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1000만원을 즉시 B씨에게 반환했고 횡령방조 범행과 관련해 5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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