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에 ‘최저 시급 1만원’ 시대 열렸다

37년만에 ‘최저 시급 1만원’ 시대 열렸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05 11:00
수정 2024-08-05 1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 30원’ 확정 고시

이미지 확대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간급 1만 30원으로 확정해 5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원을 넘은 것은 제도 시행 37년만에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 동안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최저임금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