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포르쉐’에 10대 숨졌는데...“차 망가져 속상”

‘음주 포르쉐’에 10대 숨졌는데...“차 망가져 속상”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04 13:56
수정 2024-09-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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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은폐
현장에서 음주 측정 안한 경찰 경징계
‘솜방망이’ 비판에 전북경찰청장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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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이 맞은편에서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과 충돌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이 맞은편에서 질주하던 포르쉐 차량과 충돌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음주 상태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른바 ‘전주 포르쉐 술타기 사건’에 대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경찰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가해 운전자 A씨는 사고를 낸 뒤 술을 마셔 ‘술타기’를 한 것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청장은 지난 3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솜방망이 징계’ 비판에 대해 “전임 총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에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다면 (음주 측정이 제때 이뤄졌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주 포르쉐 술타기 사건’은 지난 6월 27일 밤 12시 45분쯤 전북 전주에서 A씨가 시속 159㎞로 포르쉐를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19)양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이 사고로 B양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친구는 크게 다쳐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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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찰 로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채혈하겠다’는 A씨의 말만 믿고 그를 병원으로 보냈다. A씨는 병원에 다녀온 뒤 두 차례 편의점에 들러 술을 마셨고, 이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4%로 측정됐다.

그러나 A씨의 ‘술타기’ 탓에 경찰은 A씨에게 이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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