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30대여성 부상

인천서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30대여성 부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9-22 08:08
수정 2024-09-22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 119구급대 앰블란스.
인천 119구급대 앰블란스.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한밤에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쯤 연수구 송도동 모 호텔 앞 사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직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가 전복돼 A씨가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점을 감안해 일단 귀가 조처한 다음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예쩡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