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성 청소년’인 척…성관계 미끼로 금품 빼앗은 일당 ‘실형’

‘가출 여성 청소년’인 척…성관계 미끼로 금품 빼앗은 일당 ‘실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03 10:17
수정 2024-10-03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해…구속시키겠다” 협박
피해자 17시간 동안 감금하며 현금 등 빼앗아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했다.

또 이들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