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 무시하고, 고의로 수업 방해도”…바닥 치는 교권

“생활지도 무시하고, 고의로 수업 방해도”…바닥 치는 교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10-15 15:56
수정 2024-10-15 15: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8월 서울 내 초·중·고 교권 침해 253건
초등학생이 교사 폭행하는 경우도 적잖아
“물리적 제지 근거 마련, 성교육 내실화도”

이미지 확대


교실 내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서울 내 중·고교 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사노조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3~8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건수는 모두 25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권을 보호하고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고교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유형이 각각 32건(23%)·24건(3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학생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피해는 중학교는 28건(20%), 고등학교는 17건(25%)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17건·37%)이 가장 빈번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도 문제가 됐다. 중학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가 인정된 경우가 20건(15%)에 달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성폭력 범죄가 7건(10%)이나 발생했다.



서울교사노조는 “현행법상 교사의 물리적 제지는 아동학대 위반 소지가 있어 교권을 침해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교육활동 중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교사가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교 때부터 교내에서 성희롱 등이 계속 나타나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