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를 몰다 ‘덜컹’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무죄’, 왜

“새벽에 차를 몰다 ‘덜컹’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무죄’,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0-25 14:34
수정 2024-10-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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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5-3형사부(부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55)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B씨는 사망했다. 시신에서 채혈해 측정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야 시간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B씨 사망 사고와 A씨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B씨가 위아래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누워있었고 ▲B 씨의 하반신이 주차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고 ▲A씨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운 B씨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전방 주의 의무 소홀’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검찰이 ‘1심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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