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혼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개월 더 늘어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손현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충격이 크다. 불안감에 거주지를 이전했고 신경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 자기 집의 테라스에서 아래층에 사는 여성 B(25)씨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래층 집이 비어 있고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이 범행 2개월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B씨 집에 4차례 침입해 속옷을 찾으려고 수납장 등을 뒤지고,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B씨가 누군가 집안을 뒤졌던 흔적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펫 급식기(애완동물에게 자동으로 밥 주는 기계)를 설치한 뒤 A씨 모습이 그대로 찍히면서 들통이 나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 속옷을 뒤지고 음란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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