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동업’ 거부하자 “끓는 물 붓고 폭행”…여주인 사망, 살인죄로 변경

‘김밥집 동업’ 거부하자 “끓는 물 붓고 폭행”…여주인 사망, 살인죄로 변경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11-28 16:37
수정 2024-11-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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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동업과 금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끓는 물을 붓고 폭행해 여주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50대 A씨의 공소장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여주인 B(65)씨를 폭행한 뒤 수차례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하고 화상을 입혔다. 무술 유단자였던 A씨는 고령의 여성인 B씨를 주먹과 발로 가슴 부위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이에 특수상해로 A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 김밥집 직원으로 일했는데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터였다.

검찰은 실제로 둘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고, B씨의 부검 감정결과·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동업 및 금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원한을 품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 동기에 다발성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사인), B씨의 가슴 등을 집중 공격(고의성)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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