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실상 전원 기권… 제주도의회, 윤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사실상 전원 기권… 제주도의회, 윤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통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10 21:31
수정 2024-12-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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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30명
국민의힘 의원 11명 기권·1명 불참
결의안 정부·국회 등에 이송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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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30명, 기권의원 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지난 주말인 7일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 상황과 흡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기권을 택했고 나머지 1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사실상 12명 모두 기권한 셈이다.

이번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원 29명의 연서로 지난 9일 긴급 발의됐다.

송영훈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하루빨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파탄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아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적 대의를 따르고,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탄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번 계엄사태로 밝혀진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제주 4·3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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