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는 척… 가상화폐 빼돌리고 현금도 가로챈 중국인 무더기 구속

환전하는 척… 가상화폐 빼돌리고 현금도 가로챈 중국인 무더기 구속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1-20 15:48
수정 2025-01-20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시내 호텔서 환전도중 환전상 폭행
가상화폐 빼돌린 뒤 현금 가로채고 도주
공항서 출국하려던 일당 등 모두 검거
3억 6000만원 회수…나머지 돈 추적중

이미지 확대
캐리어에 있던 현금을 회수하고 있는 경찰.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캐리어에 있던 현금을 회수하고 있는 경찰.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중국인 일당 6명(남성 5명·여성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가상화폐 환전상을 폭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특수강도 혐의 중국인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소재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환전상 B(여)씨를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테더코인(USDT)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현금 10억원을 B씨에게 주고 가상화폐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7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환전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B씨를 폭행하고 돈가방을 다시 빼앗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같은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일당을 연달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호텔 객실과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억500만원, 다른 객실 캐리어에 숨겨뒀던 1억 6000만원 등 약 3억 6900만원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은 현재 추적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할 것처럼 속여 B씨의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건 당시 거래했던 암호화폐가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