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수상한 상자’···상습 몰카 40대 카페 사장 ‘덜미’

탈의실에 ‘수상한 상자’···상습 몰카 40대 카페 사장 ‘덜미’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1-31 12:27
수정 2025-01-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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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신고로 검거…여성 알바생 5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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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


카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르바이트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카페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49, 남성) 씨를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1일 오후 7시 20분쯤 본인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는 아르바이트생 B 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챈 B 씨는 오후 10시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카메라를 치우고 휴대폰을 초기화한 상태였다. 경찰서로 임의 동행한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10분간 1회 촬영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에 B 씨를 포함해 여성 아르바이트 학생이 모두 5명이라는 점을 파악, A 씨가 이들 역시 여러 차례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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