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하늘이를 위한 조례안’ 발의 예고

제주도의회, ‘하늘이를 위한 조례안’ 발의 예고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2-14 11:15
수정 2025-02-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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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교원 정신건강 증진·학생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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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 양이 14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 발의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학생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을 겪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감의 책무로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한다”며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제공 제도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에는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응급조치, 병가 및 휴직 직권 제도 마련, 교원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너무나도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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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교원 등 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 정신건강 관련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하늘이를 위한 조례안’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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