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세번째 만에 구속

중학생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영장신청 세번째 만에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19 18:56
수정 2025-02-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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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몸에서 학대 정황 발견…계부 폭행 시인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영장 신청 두 차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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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부가 구속영장 신청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중학생 아들인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군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B군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치료 받던 B군은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신청 취지와 이유를 누락해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 뒤 지난 13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의 여죄 등에 대해 신속히 수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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