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부산교통공사의 한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용 샤워실에 불법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A씨는 노포차량사업소 내 건물 여성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5시쯤 공사 여성 직원 B씨로부터 샤워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아침 근무를 위해 직원용 숙소에서 취침한 뒤 샤워실에 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해 카메라를 수거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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