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취업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 타낸 30대 등 송치

아버지 회사 취업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 타낸 30대 등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07 11:09
수정 2025-04-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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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15명 적발

아버지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이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 간 2억 7000여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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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아버지 B씨와 짜고 B씨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 확인서를 만들어 고용센터에 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본인 자녀 3명에 대한 모성보호급여 총 3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역시 A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처럼 휴직계 등 거짓 자료를 만들어 출산 육아기 고용장려금 870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간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여행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친동생에게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계정과 신청 방법들을 알려주며 대리로 신청해 실업급여 300만원을 받아 갔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여 이러한 부정행위들을 적발했다.

권구형 노동부 양산지청장은 “고용보험 기금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이를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계속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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