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들어가 “칼 빌려달라”…도심 한복판 행인 위협한 남성, 결국

호프집 들어가 “칼 빌려달라”…도심 한복판 행인 위협한 남성, 결국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4-23 15:39
수정 2025-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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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든 남성(빨간색 원)이 서울 도심 거리에서 행인을 위협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흉기를 든 남성(빨간색 원)이 서울 도심 거리에서 행인을 위협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서울 도심의 한 식당에 난입해 흉기를 빼앗은 뒤 거리에서 시민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도심 거리에서 남성 A씨가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더니 “칼 좀 빌려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호프집 직원은 “칼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호프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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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서울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더니 칼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한 남성이 서울의 한 호프집에 들어가더니 칼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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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서울의 한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칼을 집어든 모습.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한 남성이 서울의 한 호프집 주방에 들어가 칼을 집어든 모습.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흉기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온 A씨는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는 A씨의 손목을 가격해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검거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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