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료 여경 손가락 핥은 경찰… 징계 수위는?

술에 취해 동료 여경 손가락 핥은 경찰… 징계 수위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5-16 21:46
수정 2025-05-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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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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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해 경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해 말 지구대 소속 A경위를 징계위원회에 부쳐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쯤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지역 경찰청 소속 B순경 손가락을 입으로 빠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경위는 B순경을 향해 성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지역 경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받고 뒤풀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A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 오산서에 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 수위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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