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까지 도박 끌어들였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4명 구속

‘중학생까지 도박 끌어들였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등 4명 구속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11 11:42
수정 2025-06-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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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들이 소유한 사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들이 소유한 사치품.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대 중고생까지 끌어들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원지역 조폭 20대 A 씨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월세로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베팅금액 249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작위로 광고 문자 등을 보내 가입자를 모집한 뒤 동남아의 카지노 등지에서 실제 진행 중인 바카라, 슬롯 등의 영상을 받아 베팅하도록 했다. 가입자들은 회당 5천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었고, A 씨 등은 이용자들이 잃은 금액의 20%를 배당금 명목으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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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도박사이트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 씨 등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 회원 2천여 명 중 10대 청소년도 100여 명이 포함됐다.

가장 어린 가입자는 중학교 1학년생 B 군으로 총 120만 원을 걸었고, 가장 많은 돈을 베팅한 청소년은 18세 C 군으로 모두 500만 원을 베팅했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의 범죄 수익이 11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금으로 고가 차량과 명품 시계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단순 베팅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절대 가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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