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한 실내수영장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수영장 입구에 있는 A씨. 2025.6.25. 경남경찰청 제공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지역 실내수영장 탈의실에서 4회에 걸쳐 옷장에 있던 현금 200만원 상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 옷장 털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편성, CC(폐쇄회로)TV 등 분석을 거쳐 A를 특정·검거하였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돈을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강·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오는 6월 30일까지 ‘강·절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귀중품이나 다액의 현금 등은 처음부터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며 “옷장 열쇠는 항상 몸에 지니는 등 소지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변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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