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들 테러글 작성자, 검찰 송치

李대통령 아들 테러글 작성자, 검찰 송치

반영윤 기자
입력 2025-06-26 10:15
수정 2025-06-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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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일거에 척결’이란 주제의 카테고리로, 결혼을 앞둔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예식 일시를 거론하면서 “진입 차량 번호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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