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약 구매, 가상자산으로 대금 지급…MZ 마약사범 일당 149명 검거

SNS로 마약 구매, 가상자산으로 대금 지급…MZ 마약사범 일당 149명 검거

박효준 기자
입력 2025-07-15 11:45
수정 2025-07-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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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대신 사용 편리한 SNS 이용
검거된 피의자의 90% 이상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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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밀수입·구매·투약한 피의자 총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기 위해 비타민과 칼슘으로 위장한 마약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밀수입·구매·투약한 피의자 총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기 위해 비타민과 칼슘으로 위장한 마약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20대 A씨는 202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3㎏과 합성 대마 750㎖를 국제 택배로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캐나다에서 배송된 이 마약은 비타민이나 칼슘 캡슐 속에 가루 형태로 감춰져 있었다.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100g 당 60만원을 받은 A씨는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구매·투약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금을 지불했던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책과 구매·투약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까지 모두 149명인데, 이 중 90% 이상이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유통한 A씨와 또다른 국내 유통책 15명, 구매·투약자 129명 등 모두 14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 구매자에게 받은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 구석진 곳 등에 마약을 은닉하고, 좌표를 복수의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투약자들에게 전달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금을 송금했다. 이를 전달받은 거래소 운영자들은 그동안 약 13억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에게 보냈다.

대부분이 20~30대인 이들은 마약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다크웹이 아닌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유통책 16명 가운데 14명(87%)은 20·30대였으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모두 20대였다. 구매·투약자 129명 중에서도 119명(92%)이 20·30대였고, 10대도 2명 있었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은 필로폰(45명)이 가장 많았고, 대마(31명), 케타민(26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 대마 240㎖ 등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4만 70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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