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핸드폰에 몰래”…‘불륜 감시앱’에 6천명 ‘우르르’ 27억 챙겼다

“남편 핸드폰에 몰래”…‘불륜 감시앱’에 6천명 ‘우르르’ 27억 챙겼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7-22 10:44
수정 2025-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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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불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 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이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지만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으로,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으며,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서버를 압수 수색해 분석한 결과 불법적인 감청 근거가 확인된 고객이 현재까지 12명”이라며 “서버에 등록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앱 개발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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