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올해 4번째 중대재해… 고용부, 전국 현장 불시감독

포스코이앤씨 올해 4번째 중대재해… 고용부, 전국 현장 불시감독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29 09:56
수정 2025-07-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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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 모두에 대해 29일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즉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과 경사면 보강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비슷한 천공기를 사용하는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체에 대해 사업주 작업 중지와 철저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미흡 요인 개선 결과를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에 이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중대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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