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 중인중개사 구속···수수료 2배 챙겨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공모 중인중개사 구속···수수료 2배 챙겨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8-01 11:37
수정 2025-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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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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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짜고 법정 수수료의 2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인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오늘(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는 정 모 씨 일가가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산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건이다.

A씨는 수원시 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정 모 씨 일가와 짜고, 이들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105명에게 정 씨 일가의 부동산을 중개하고 수익 1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 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억5천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모집한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을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정 씨 일가는 다세대 주택 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이른바 ‘쪼개기 담보 대출’을 반복했다.

A 씨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세대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의 전체 대출금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앞서 주범인 정 모 씨는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소유주와 전체 건물에 대한 근저당과 앞순위 보증금 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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