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묶고 조롱… 가해자, 폭행 혐의 입건

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묶고 조롱… 가해자, 폭행 혐의 입건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8-10 14:01
수정 2025-08-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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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결과 발표… 과태료 300만원
3년간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고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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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꽁꽁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동료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조롱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영상을 확보해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꽁꽁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동료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조롱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영상을 확보해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31)씨는 지난 2월 26일 직장 관리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결박당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 상황을 30분가량 겪었다.

고용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폭행·괴롭힘뿐만 아니라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업체는 이주노동자 8명 등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등을 시정 지시한 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주를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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