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지붕 철거하던 노동자 추락…골반 등 크게 다쳐

인천서 지붕 철거하던 노동자 추락…골반 등 크게 다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12 19:52
수정 2025-08-12 1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전모와 사다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안전모와 사다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일 오전 7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건물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골반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체육관으로 쓰던 단층 건물에서 작업하던 중 낡은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부서지면서 6~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