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또 숨져…트라우마 호소하다 휴직 중 사망

이태원 참사 투입 소방관 또 숨져…트라우마 호소하다 휴직 중 사망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8-21 16:50
수정 2025-08-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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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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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우울증을 앓다 실종된 소방관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비슷한 고통을 겪다 숨진 소방관이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A(44)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쯤 사천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외래 진료를 앞두고 연락이 끊긴 A씨는 동료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이나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2010년 고향인 경남에서 소방관으로 입직한 A씨는 2019년 서울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태원 참사가 났던 2022년 10월 29일에는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 다만 그는 이후 우울감을 호소해왔고 올 2월 고성소방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올 2월 28일 A씨는 트라우마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6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 사실과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승인 통보를 했고, A씨는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중 사망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료·치료할 때 그에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공무상 요양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재활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무상 요양 기간을 채운 뒤에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3년까지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모와 동료들에게 “이태원 참사 출동 후 많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

실제 그는 연이어 병가를 내거나 휴직했다. 올 2월 3일부터 병가에 들어갔던 A씨는 병가가 끝나자마자 3월 31일~5월 25일 질병 휴직을 썼다. 5월 26일~6월 16일에는 정상 근무했지만 6월 17일~7월 7일 연가·장기재직휴가를 썼고 7월 8일 다시 휴직에 들어갔다. 휴직 기간은 8월 7일까지였지만 그사이 숨졌다. 경남소방본부는 A씨 유족 측이 공무상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면 후속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와 관련해 추모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생존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 등을 포함해 구조자들과 목격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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