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날아온 돌에 테슬라 파손·사람 맞을 뻔…학원 애들이 던진 듯”

“옥상서 날아온 돌에 테슬라 파손·사람 맞을 뻔…학원 애들이 던진 듯”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01 08:03
수정 2025-09-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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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1일 ‘실시간 옥상에서 돌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돌 여러 개가 횡단보도와 주변 도로 위로 떨어진 모습,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돌에 맞아 파손된 모습,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A씨는 “밑에 사람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시간 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적었다.

그는 ‘범인이 누구냐’고 묻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 잡아야 할 텐데”라고 답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누가 맞을 줄 알고 돌을 던지나”, “부모 금융치료 꼭 가야 한다”,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차 뒷유리랑 선루프 사이에 정확하게 맞췄네. 수리비 많이 나오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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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맞을 뻔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높은 건물에서 돌이나 벽돌 등을 투척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10층 높이에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다 참변을 당했다.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돌을 던진 사람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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