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전기자전거 끌려가”…반려견 죽게 한 50대男, 구속영장

“피 흘리며 전기자전거 끌려가”…반려견 죽게 한 50대男, 구속영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9-01 18:21
수정 2025-09-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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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려. 연합뉴스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려. 연합뉴스 대형견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때까지 달려. 연합뉴스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하는 등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콜리 품종의 대형견인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결국 죽게 한 혐의다.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는 상태로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과 천안시청 등에 신고했다.

당시 천안은 기온 28.1도, 습도 79%의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센터 이송 도중 죽었는데, 조사 결과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이 계속해서 목을 압박하면서 호흡곤란, 열탈진 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제보 영상과 사망한 개의 상태 등을 토대로 견주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상가주택 옥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두 마리의 개를 키우며 방치·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콜리 품종의 개 한 마리를 타지역으로 분양했는데, 당시 건강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분양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한 것일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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