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사용기간 1년 넘긴 리튬배터리
지난해 6월 점검 때 배터리 교체 권고
‘권고 없다’던 정부… 하루 만에 번복

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가 소화수조에 담겨 있다. 대전 연합뉴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노후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사용 연한이 지난 배터리는 예외 없이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무조건 교체하겠다”라며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도 내부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두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권장 사용 연한(10년)을 1년 이상 넘긴 상태였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업체인 LG CNS가 지난해 6월 점검에서 배터리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며 설비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자원은 지난 28일 “그런 권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된 배터리는 지난해 6월 검사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이 맞다”면서도 “점검 당시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판단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교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자원의 대응이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사용 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화재 가능성은 커진다”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다루는 기관이라면 교체 주기를 보다 엄격히 지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부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옮기던 중 배터리 한 개가 폭발했다. 국정자원은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예산을 확보해 배터리를 단계적으로 이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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