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몸종 취급, 아들·지인 특혜… 노동교육원장 ‘해임’ 의결

직원 몸종 취급, 아들·지인 특혜… 노동교육원장 ‘해임’ 의결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10-01 16:14
수정 2025-10-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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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 두 달 만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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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이미지. 서울신문DB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원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최 원장 해임을 의결했다. 지난 7월 노동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최 원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를 요구한 지 두 달 만에 내려진 조치다. 해임 최종 결정은 노동부 장관이 한다.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청한 사안을 장관이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직원들에게 세탁물 심부름, 마트 생필품 운반, TV 설치 등 개인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다. 해외 출장 중인 직원에게 면세점에서 본인이 피우는 담배를 사 오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 여직원의 외모와 관련해 “머리를 올려야 출세한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사내 조직도에 사용하는 사진의 복장까지 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노동인권·권리보호 교육과 무관한 ‘청(소)년 취업 활성화 교육’이라는 사업을 추진했다. 노동부는 최 원장이 기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을 줄여 이들의 노동인권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판단했다.

신규 교육사업은 이해관계자들로 채워졌다. 전문위원(강사) 84명 중 61명이 지인 또는 지인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됐다. 이 중 최 원장의 아들도 있었다. 신규 강의 교재에는 노동인권과 무관한 문구가 쓰였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대체된 직역을 되찾고’, ‘외국인 많은 지역은 망한다’ 등의 청소년 교육에 부적합한 사회적 편견, 혐오 정서 조장 등의 소지가 큰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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