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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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