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가족 외 목격자 없어 의사자 신청 못해”

제주시 구좌읍에 게시된 현수막. 뉴스1
지난 7월 제주 앞바다에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아이 3명을 구한 뒤 목숨을 잃은 40대 가장의 유가족들이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인근에는 ‘아이 셋 구하고 숨진 남성의 사고를 본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오후 2시 37분쯤 세화포구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는 지인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두 자녀와 지인 자녀까지 세 명의 아이와 함께 방파제 인근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바다에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들어가 자녀들을 차례로 구조한 뒤 파도에 휩쓸렸다. “남편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고, 구조 당국은 심정지에 빠진 A씨에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한 후 닥터헬기를 이용해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사고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에도 담겼다.
이후 2개월이 지났지만 A씨의 유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닥쳤다. 고인에 대한 의사자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목격자에서 제외됐다.
유족 B씨는 “현장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난 사고여서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폐쇄회로(CC)TV 확보도 쉽지 않다”면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목격자를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25일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서 예우받을 수 있다.
의사자 선정을 위해서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신청자(유족)가 선정 신청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선정 여부를 60일 내에 심의해 결정한다.
의사자로 선정된 경우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가 지급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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