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체계 미흡
사설 구급차로 병원이송… 골든타임 놓쳐
제주경찰청. 제주 강동삼 기자
경찰은 지난달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경기 중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15세 중학생 선수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4일 대한복싱협회 관계자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전남 무안 중학생 A(중3)군이 경기를 치르던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 차례 맞고 기절해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져 곧바로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50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가족들은 당시 피해자가 1라운드에서 다운된 후에도 경기가 재개돼 사고가 났으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탓에 병원 이송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경기 규칙상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배치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의무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선수를 보조한 세컨드(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응급처치와 이송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이송하는 데 30분이나 걸리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런 문제를 항의하던 A군 아버지는 대회가 진행 중인 경기장에 찾아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현재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귀포경찰서로 부터 사건을 인수받아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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