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다투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여인숙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1일 오전 10시 47분쯤 자기 집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혐의를 시인했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여인숙은 B씨 거주지로,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자 여인숙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 2년간 300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말다툼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채무 문제 갈등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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