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오지 말라’ 대놓고 안내문 붙인 식당
“혼밥 손님 거부해도 법적 제재 대상 아냐”
한 식당이 혼자 오는 손님을 거부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스레드
한 식당이 혼자 오는 손님을 거부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동네에 있는 짜장면집. 들어가려다 저거 보고 발 돌렸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사진은 식당 앞에 놓인 안내문을 촬영한 것으로 “혼자서 드실 때 ▲2인분 값을 쓴다 ▲2인분을 다 먹는다 ▲친구를 부른다 ▲다음에 아내와 온다”라고 적혀있다. 또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세요”라는 문구도 있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회를 넘겼으며 현재까지 약 6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외로움은 팔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쁘다”, “저 가게 오래 못 갈 듯”, “친구도 아내도 없는 사람 긁혔다”, “그냥 2인부터 가능이라고 써놔도 됐을 텐데 기분 나쁘게 써놨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연예인 극찬 맛집’으로 알려진 전남 여수의 한 식당을 찾은 여성 유튜버가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일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1인 가구 증가와 개인화 된 외식 트렌드의 영향으로 ‘혼밥족’이 늘고 있지만 해당 가게처럼 여전히 혼자 오는 손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식당들이 많다.
지난 7월 전남 여수의 한 유명 맛집에서는 혼자 식사하던 여행 유튜버가 2인분을 주문했음에도 업주에게 “빨리 먹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한 식당은 “1인분 손님은 모든 메뉴 가격에서 1000원씩 더 받는다”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1인분만 시키는 손님들에게 1000원씩 더 받겠다는 식당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현행법상 식당이 혼밥 손님을 거부하거나 2인분 이상 주문만 받는다고 해도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적 결정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주들은 조리 효율과 인건비, 좌석 회전율 등을 감안하면 1인 손님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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