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해당 보도 기자·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해당 보도 기자·언론사 명예훼손 고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1-17 16:08
수정 2025-11-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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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팔이 족속들’은 민주당 겨냥한 발언”
유가족에게 한 말처럼 쓴 기사로 고통 주장
기자와 소속 언론사 상대 1억원 손해배상 청구
민주당 즉각 대응...“국힘·시의회서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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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7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7.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7일 경남 창원시청에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7.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이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한 발언이었는데, 이를 잘 못 써 반복적으로 허위 보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시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지역 정치권 등 설명을 보면, 김 시의원은 A 기자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달 20일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날 김 시의원은 A 기자가 속한 언론사와 A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시의원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12월 자신의 SNS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네 차례 올렸다.

이 일로 김 시의원은 2023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 232명에게 모욕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이거나 하나의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의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2022년 12월 11일 자 게시글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춰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부분은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사 재판 1심 판결은 지난 9월 나왔다.

재판부는 총 4억 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김 시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김 시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김 시의원은 SNS에 올렸던 글 중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은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 관계자를 겨냥한 말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시의원 A 기자가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 대상이 마치 유가족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 반복적으로 허위 보도해 명예 감정이 크게 훼손되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시의원은 A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A 기자가 지속·반복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막말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민주당 관계자를 지칭한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다음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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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2023.8.31. 연합뉴스


A 기자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거나 ‘(당시 기사들은) 공인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공개된 SNS에 올렸다는 일 자체를 비판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시체팔이 족속들’이 민주당 관계자를 겨냥했다는 김 시의원 말이 나오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자신의 막말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공인으로 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기소 ▲창원시의원직 사퇴 ▲국민의힘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김 시의원 제명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속한 개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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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이태원 참사 막말 등과 관련한 일을 김 시의원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보단 국민의힘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비례대표는 그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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