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제지공장서 낙하한 자재 맞았던 60대 노동자 끝내 숨져

양산 제지공장서 낙하한 자재 맞았던 60대 노동자 끝내 숨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1-21 09:14
수정 2025-11-21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전모와 사다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안전모와 사다리.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남 양산 한 제지공장에서 떨어진 원자재에 맞아 크게 다친 60대 노동자가 12일 만에 숨졌다.

21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 용당동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A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지난 18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적재물 붕괴로 말미암아 낙하한 제지 원자재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의식을 잃었다.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제지 원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하한 제지 원자재 무게는 1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