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등 편법 운영

[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고·국제고 4곳 중 1곳 이과반 등 편법 운영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월 3일자 9면] 시정 명령 불이행 땐 지정 취소

전국 외국어고·국제고 4곳 중 1곳꼴로 이른바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국제고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이과반 운영을 계속할 경우 특수목적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7일 교육청별로 지역 내 외고·국제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가 이과반과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준 자연계 과목을 가르치거나 2~3학년에 2개반씩 자연계 과목을 개설해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경우가 9곳 이 적발돼 전체 외고(31곳)와 국제고(7곳) 중 23.7%를 차지했다.

해당 교육청은 이 중 2곳에 기관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5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1곳은 현장지도, 1곳은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앞으로 외고·국제고가 이중시간표를 만들거나 자연계열 교과목을 편성·운영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대 등 이과계열 진학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변경명령 처분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이나 학교장 징계 등을 가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