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해야”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해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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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3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열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고등교육법을 폐기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말 개정됐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대학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나머지 강사들은 대량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국회도 지난해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법 시행일을 2014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했다.

노조는 이날 “개정 고등교육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처우·근로환경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충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강사들은 안정된 연구와 교육 활동은 고사하고 6개월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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