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 거부하면 ‘수정명령권’ 검토”

“한국사 교과서 수정 거부하면 ‘수정명령권’ 검토”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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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 국회특위서 밝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출석해 “한국사 검정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가 교육부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의 권한인 수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앞서 ‘우편향’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점점 심화되자 지난 11일 “국사편찬위원회와 공동으로 교과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수정·보완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사편찬위 및 출판사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7종 교과서의 저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반발했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날 특위에서 교과서 검증과 관련, “국사편찬위가 감독기관이긴 하지만 위원장이 직접 교과서 검증심사위원단을 지휘하거나 심사본에 대한 채점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검증 심사에 관한 일은 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사편찬위가 검증에 개입한다는 오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증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올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역사특위는 현대사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피하기로 합의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남경필 역사특위 위원장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번질까 우려돼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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