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교육당국,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중단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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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지원·단협 재개…전임자 복귀 필요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교육 당국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진행한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자동으로 정지된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진행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교조 위원장에게 전교조 본부와의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지난 8월 본교섭 개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9월에 본교섭을 시작하려 하다가 ‘법외 노조’ 논란이 제기되자 교섭을 중단했다.

고용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자 교육부는 이튿날인 25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후속조치 내용은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이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전교조 측이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의 징계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또, 기존처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시·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진행한 조치들을 중단하고 각종 혜택을 이전대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명령을 철회하고 중단된 교육사업 지원금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에서 곧 내려올 방침에 따르겠다”며 “법외노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이 경우 법외노조 통보 이후 시행된 전임자 복귀명령이나 각종 교육사업 지원금 중단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된다”며 “(본안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임자는 합법적으로 파견된 교사이므로 복귀 독려 등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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